10·15 대책 후 서울 아파트값 0.23% 올라…상승폭 '반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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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 후 서울 아파트값 0.23% 올라…상승폭 '반토막'

한스경제 2025-10-30 14:15: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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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한국부동산원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한국부동산원

| 한스경제=한나연 기자 |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각종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아파트 매매 상승세가 눈에 띄게 둔화됐다.

3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10월 넷째 주(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3% 상승에 그쳤다. 직전 주(10월 셋째 주) 0.50% 상승하며 2013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 셈이다.

자치구별로 보면 성동구(0.37%)는 행당·금호동 위주로, 마포구(0.32%)는 도화·염리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중구(0.30%)는 신당·중림동 대단지 위주로, 용산구(0.29%)는 이촌·한남동 위주로, 서대문구(0.22%)는 북아현·남가좌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송파구(0.48%)는 신천·가락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동작구(0.44%)는 사당·흑석동 주요 단지 위주로, 강동구(0.42%)는 암사·고덕동 대단지 위주로, 양천구(0.38%)는 목·신정동 위주로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일부 재건축 추진 단지 중심으로 상승했으나, 매수문의 및 거래가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시장을 관망하는 분위기가 나타나는 가운데, 서울 전체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12%) 대비 상승했다. 수도권(0.25%→0.14%)은 상승했고, 지방(0.00%→0.00%)은 보합 유지됐다.

시도별로는 경기(0.12%), 울산(0.09%), 전북(0.08%), 경북(0.03%) 등은 상승, 광주(0.00%)는 보합, 제주(-0.06%), 대전(-0.05%), 전남(-0.04%), 대구(-0.04%) 등은 하락했다.

시도별아파트전세가격지수 변동률./한국부동산원
시도별아파트전세가격지수 변동률./한국부동산원

한편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0.06%) 대비 상승했다. 수도권(0.09%→0.10%), 서울(0.13%→0.14%) 및 지방(0.03%→0.03%) 모두 상승했다.

시도별로는 경기(0.09%), 울산(0.09%), 부산(0.08%), 인천(0.05%) 등은 상승, 전남(0.00%)은 보합, 제주(-0.04%), 충남(-0.02%), 강원(-0.01%)은 하락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매물부족이 유지되며 상승을 보이는 가운데, 역세권·대단지 등 주요 단지 위주로 수요가 지속되는 등 서울 전체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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