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의료인이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이른바 ‘대리처방’으로 사법처리를 받은 사례가 최근 5년간 148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병원에서는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를 동원한 조직적 대리처방이나, 수감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 처방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대리처방으로 사법처리를 받은 의료인은 총 148명으로, 이 중 20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아 면허가 정지됐다. 나머지 128명은 벌금형 또는 선고·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자격이 일시 정지된 것으로 집계됐다.
형사처분별로는 ▲벌금형 69명 ▲기소유예 48명 ▲징역형 18명 ▲선고유예 7명 순이었으며, 직역별로는 의사가 140명(94.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대리처방이 가장 빈번하게 이뤄진 약제는 수면제(진정제 포함)와 비만치료제(36건)였으며, ▲진통제 ▲항생제 ▲항우울제 등이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스틸녹스정'과 '졸피드정', 일부 점안액이 대표적으로 확인됐다.
조직적인 불법 처방 사례도 확인됐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인천 소재 A병원장은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등 19명과 공모해 총 4460건의 대리처방을 진행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983만 원의 급여비를 부당 수급했다. A병원장은 벌금 1000만 원과 자격정지 5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에 연루된 병역의사 5명은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보건복지부가 병무청에 처분 결과를 일부 송부하지 않아 2명은 전담의사로 전역했고, 나머지 3명은 병역법 위반으로 처분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해제했다.
수감자에게까지 불법 처방을 한 사례도 있었다. 의사 B씨는 2015년 1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총 35명의 수용자에게 진찰 없이 향정신성의약품 140매의 처방전을 작성하고 교부한 혐의로 적발됐다.
서미화 의원은 “의료인이 환자를 보지도 않고 처방전을 발행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의료법 위반 의료인을 적발해내고,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기관간의 소통창구을 마련해야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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