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에서 암이 의심된다고 진단을 받았지만 3개월 내 진료를 받지 않은 환자가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국가암검진 수검자 중 이상소견자로 판정 받은 자의 후속 진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상소견자란 암검진 결과 암이 의심된다고 판정 받거나 추적검사가 필요하다 판정 받은 사람을 의미한다.
후속진료 현황은 이상소견자로 판정 받은 사람이 검진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암으로 진단 받거나 그와 관련된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을 뜻한다.
3개월 내 진료연계율은 대장암 96.4%, 위암 82.1%, 유방암 75.1%, 폐암 74.1%, 자궁경부암 50.5%, 간암 20.5%다.
건강보험공단은 간암의 진료연계율이 특히 낮은 이유에 대해 고위험군 추적관찰이 6개월마다 이뤄지기 때문으로 추정했다.
국가암검진은 전국민 대상으로 6대 암종에 대해 실시하고 있으며 검진 결과는 검진기관에서 수검자에게 우편 등으로 통보한다.
모든 이상소견자에 대해서는 '추가검사·치료 또는 관찰'이 필요하다고 명시해 안내하고 있으며, 폐암검진의 경우 사후결과 상담을 신설해 검진결과에 대한 의료적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이번 후속진료현황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확한 진료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 마련, 사후관리 대상자 선정기준 마련, 사후관리 방안 등을 보건복지부·국립암센터와 논의해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진료 이용 안내 등 포함해 암 의심 판정자가 암을 조기발견하고 조속히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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