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들의 카드 해지 편의를 위해 절차 간소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들은 앞으로 카드 해지·정지·재발급 시에 홈페이지나 앱 첫 화면의 빨간색 사이렌 버튼만 누르면 된다. 이로써 기존 콜센터 상담원과의 통화 과정이 생략됐다.
금감원은 카드업계와 소비자 친화적 개선 방안을 논의한 결과 해지 절차를 간소화하고 소비자들의 카드정보 관리 접근성을 높이는 개선방안이 마련됐다고 30일 밝혔다.
앱·웹 내 메뉴 구성이 복잡하고 흩어져 있던 카드 해지·정지·재발급 서비스를 사이렌 버튼을 상단에 배치하면 접근성을 높였다.
사이렌 버튼을 누르면 △비밀번호 변경 △이용한도 변경 △이용정지(국내·해외) 및 정지해제 △해지 △재발급 등 핵심적인 카드 관리 메뉴가 포함된 대시보드로 이동한다.
카드관리 메뉴 접근성도 높아진다. 카드를 해지할 때 미납대금 처리, 잔여포인트 안내, 자동납부 변경 필요 안내 등 필수 고객 안내사항도 웹이나 앱으로 대체된다. 필수 안내사항을 고객이 확인하고, 미납대금을 모두 납부하면 상담원과 통화하지 않아도 카드사에 있는 유일한 카드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현금성 자산이 남아있거나 결제 계좌에 잔고가 부족한 경우에는 상담원 통화를 통해 해지 처리된다.
콜센터 운영도 개선해 주말과 야간에 운영되는 콜센터는 도난, 분실 및 이용정지 메뉴를 가장 최우선으로 안내받게 된다.
이러한 개선방안은 카드사별로 연내 시스템 개발을 완료해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카드이용 소비자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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