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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은 30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사실을 대통령실에 서면으로 직접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유 직무대행에게 “이진숙 전 위원장 체포와 관련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고 했는데 행정안전부를 통해 보고했느냐”고 물었다.
유 직무대행은 “서면으로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 행안부에는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관련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이것은 수사권 독립이 아니라 검찰로부터 수사권이 독립돼서 대통령실에 바치는 것”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야당은 경찰이 개별 수사 사안을 대통령실에 직접 보고한 것이 명백한 수사 독립 침해라고 꼬집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은 중요 사건이 발생하면 대통령실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라며 “이는 대통령 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업무”라고 반박했다.
윤 장관은 “개별적인 수사진행 상황은 경찰청장의 직무도 아니다”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유 직무대행은 오후 질의에서 “담당과장에게 당시 상황을 확인한 결과 경찰 내부망 메일을 통해 대통령실에 (보고가 아닌) 통보를 했다”고 다시 설명했다. 대통령실에 유선으로 보고하거나 관계자와 통화한 적이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유 직무대행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관급 공무원의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통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주요 치안 상황이기 때문에 통보한 것이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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