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식물류 수입가능 조회시스템을 구축해 다음 달 3일부터 시범 운영해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한다고 30일 밝혔다.
검역본부는 약 7만 건의 국가별 수입 가능 식물과 수입 제한·금지 식물데이터를 등록했다.
조회 시스템은 검역본부 누리집(www.qia.go.kr)과 식물검역온라인민원시스템(www.pqis.go.kr/minwon)을 통해 접속한다.
수입하려는 식물의 학명이나 품목명을 입력하고 수입국, 식물 부위, 상태 등 조건을 설정하면 수입 가능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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