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5.4조 채권 첫 매입…취약층 빚 연내 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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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5.4조 채권 첫 매입…취약층 빚 연내 소각

모두서치 2025-10-30 12:29: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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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취약층과 소상공인을 빚 탕감을 위해 설립된 이재명정부의 배드뱅크 '새도약기금'이 장기연체채권을 첫 매입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새도약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하고 있던 5조4000억원, 34만명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했다"고 30일 밝혔다.

매입 채권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무담보채권으로, 캠코 보유분 3조7000억원(22만9000명), 국민행복기금 보유분 1조7000억원(11만1000명) 규모다.

캠코와 국민행복기금은 지난주부터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 예정 사실을 알렸다.

새도약기금에 매입된 연체채권에 대해서는 즉시 추심이 중단된다.

새도약기금은 매입 채권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연내 소각한다.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수령자, 보훈대상자 중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수급자 등의 채권이 연내 소각 대상이다.

그 외의 경우 상환능력 심사를 실시한다.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1년 이내 소각한다.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4만원 이하)로, 생계형 자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 자산이 없을 경우 소각 대상이다.

또 상환능력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새도약기금은 다음 달부터 은행·보험·공공기관 등 보유 연체채권 매입에 속도를 낸다.

은행·보험 등 주요 금융업권 새도약기금 협약 가입은 순조롭게 진행 중인 만큼 앞으로 대부업권과 상호금융 협약 가입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부업 장기 연체채권 보유 상위 30개사 중 4개사가 협약에 가입한 상태다. 상호금융의 경우 개별 단위조합이 협약 가입 주체여서 협약 가입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대부업체가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방안 마련을 병행한다. 특히 연내 협약 업체들이 우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해 안내할 예정이다.

새도약기금은 "다음 달부터 은행 등 민간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본격적으로 매입할 예정"이라며 "장기 연체채권 매입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 국민들의 부채 부담이 빠르게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연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한시 운영한다.

다음달 14일 7년 미만 연체자를 위한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5000억원 규모 특례 대출 프로그램이 출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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