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대법 송부 '평균 한달'…李대통령 사건 '2일'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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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대법 송부 '평균 한달'…李대통령 사건 '2일' 유일

모두서치 2025-10-30 12:22: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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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중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일 만에 사건 기록이 대법원에 송부된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1건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추미애 위원장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전체 89건 중 대법원 상고심까지 올라간 사건은 51건이다.

이중 항소심 선고가 내려진 날로부터 사건 기록이 대법원에 송부되기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31.3일로 집계됐으며,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2일 만에 송부돼 가장 기간이 짧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통령 사건을 제외하면 6일 걸린 사례가 그다음으로 짧았으며, 가장 길었던 것은 항소심 선고 후 무려 737일 만에 송부된 사건이다.

검찰과 피고인 측이 상고하지 않아 2심에서 끝난 사건까지 포함해도 2일 만에 사건 기록을 상급 법원으로 송부한 사건은 이 대통령 사건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3월 26일 이 대통령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다음날인 27일 상고장을 제출했고, 서울고법은 그 다음날인 28일 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2심 선고 후 석 달 안에 최종 판결을 내리면 되지만, 지난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하며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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