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그룹 윤동한(77) 창업주 회장과 딸 윤여원(49)이 한편이 돼 장남 윤상현(51) 부회장과 맞서 경영권 복귀를 시도했던 29일 콜마홀딩스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반대로 10분만에 부결됐다. 윤동한 창업주 회장은 자신과 김치봉,김병묵 전 콜마BNH 대표 등 3명을 사내이사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모두 부결됐다.
윤동한 창업주 회장은 임시주총 하루전인 28일 딸인 윤여원 콜마BNH 대표에게 보유주식 69만2418주(약 98억원)를 전량 증여했으나 역부족이었다.
이 날 주총에서 국민연금과 행동주의 펀드 달튼인베스트먼트 등 기관투자자들과 소액주주 대부분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윤동한 창업주 회장과 딸 윤여원 대표 측은 겨우 17.08%에 불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상법상 안건 통과에 필요한 전체 발행주식 총수의 25%(1/4)이상에 미달됐다.
이로써 윤동한 창업주 회장의 아들인 윤상현 부회장이 승기를 잡고 윤여원 대표 단독 체제에서 윤상현 부회장 대표, 윤여원 대표 이승화 대표의 3인 각자 대표 체제로 바뀌었다. 여기에서 윤여원 대표는 경영전반에서 손을 떼고 사회공헌 부문에 집중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또 윤상현 부회장은 자문역할을 하고 이승화 대표가 실제 경영을 운영하기로 역할을 나눠놨다.
다만 콜마家 가족간 분쟁의 불씨는 윤동한 창업주 회장이 아들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주식 반환청구 소송이 남아 있다. 2019년 윤동한 회장이 아들 윤상현 부회장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무상증자 후 460만주)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두번째 변론 기일이 11월 11일 잡혀 있다.
핵심 쟁점은 윤동한 창업주 회장과 아들 윤상현 부회장, 딸 윤여원 대표가 증여를 하면서 체결한 제3자 합의서가 단순 증여인지, 부담부 증여인지 여부다.
당초 콜마홀딩스의 지분구조는 윤상현 부회장 31.75%, 윤여원 대표 7.45%, 윤동한 창업주 회장 5.59%, 달튼인베스트먼트 5.69%, 소액주주, 39.52%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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