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앞으로 카드 이용정지·해지 절차가 편리해지고 간소화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소비자의 카드정보 관리 접근성을 제고하고 해지 절차를 간소화하는 업계 자율적 개선방안을 안내했다.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 첫 화면에 빨간색 사이렌 버튼을 새로 배치해 이용정지·해지 등 핵심 메뉴를 한 번에 볼 수 있게 된다.
콜센터 이용 시에도 도난·분실 및 이용정지 메뉴를 최우선으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한다.
카드를 해지할 때도 미납대금·잔여 포인트 등 필수 고객 안내 사항은 별도 안내 화면으로 대체해 상담원 통화 없이 즉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해지로 인한 소비자의 손해가 우려되거나 결제 계좌에 잔고가 부족한 경우는 상담원 통화를 거쳐 처리된다.
현금성 자산의 경우 유형별로 상담원 통화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의 소비자 고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개선 방안 적용을 위한 전산 개발이 필요해 카드사별로 연내 시스템 개발 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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