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공의 집단행동 지지' 의협회장 자격정지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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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공의 집단행동 지지' 의협회장 자격정지 취소해야"

연합뉴스 2025-10-30 12:00: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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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 상황서 총파업 지지 발언…복지부가 3개월 면허정지 처분

복지부 상대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취소' 소송은 의협 측 패소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지난해 의정 갈등 상황에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30일 김 회장이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복지부가 2024년 3월 15일 김 회장에 대해 한 의사 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회장과 박명하 부회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취소 소송에서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2월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하며 의협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 전원에게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당시 김 회장은 강원도의사회장을, 박 부회장은 서울시의사회장을 맡고 있었다. 이들은 같은 달 열린 서울시의사회 1차 궐기대회에서 "함께 투쟁하겠다"고 말하고 의사 총파업을 제안했다.

복지부는 이들이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며 같은 해 3월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고, 김 회장은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어 지난해 5월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를 금지한 복지부 명령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 김 회장 측은 "(당시 발언은) 정부 정책에 호소하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했고, 어떻게 집단행동을 하라는 구체적 지시도 없었다"며 복지부가 재량권을 남용해 부당한 자격정지 처분을 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측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고,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집단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면허정지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맞섰다.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에 대해서도 김 회장 측은 "의료정책에 대한 거부 의사표시를 강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복지부 측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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