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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30일 여신전문회사와 카드정보 관리채널의 소비자 친화적 개선 방안을 논의해 이 같은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카드사 앱이나 콜센터에서 카드 이용정지·해지, 재발급을 하려 해도 카드정보 관리 메뉴가 여러 경로에 흩어져 있어 찾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또 카드 해지 시 즉시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앱이나 홈페이지 첫 화면에 새롭게 배치되는 빨간색 사이렌 버튼만 누르면 이용정지·해지 등 핵심 카드관리 메뉴를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이나 웹 등 디지털 채널 이용이 어려운 소비자를 위해 콜센터 운영도 개선한다. 주말·야간 상시 운영되는 콜센터 이용 시 도난·분실 및 이용정지 메뉴를 가장 최우선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카드해지 절차도 간소화된다. 카드해지 시 필수 고객 안내사항은 별도 안내 화면으로 대체하며, 해지 신청 시 상담원 통화 없이 즉시 처리된다. 그간 한 카드사의 보유 카드를 모두 해지할 경우 미납대금 처리, 잔여포인트 안내 등을 위해 상담원 통화가 필요했다. 앞으로는 잔여 포인트는 필수 안내사항 화면에서 안내되며 해지 전 사용할 수 있도록 포인트 사용 메뉴에 대한 링크가 제공된다. 필수 안내사항을 확인하고 미납대금을 납부하면 해지 절차가 완료된다.
다만 일반적 포인트 외에 카드사 앱 내에서 사용하기 어려운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 해지로 인한 소비자의 손해가 우려되거나 결제 계좌에 잔고가 부족한 경우 등은 상담원 통화를 거쳐 처리된다.
금감원은 “개선 방안 적용을 위한 전산 개발이 필요하며 각 카드사별로 연내 시스템 개발 후 시행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카드 이용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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