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전문의의 수련·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치과 전공의를 키우는 수련기관이 관련 기준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정부가 곧바로 행정처분을 하는 대신 시정 기회를 주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치과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시행규칙에서는 수련치과병원이 시설이나 정원 등 일부 지정 기준을 지키지 않았을 때 곧바로 수련업무 정지 같은 행정처분 대신 3개월 혹은 6개월의 시정할 기간을 받게 된다.
이 기간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 내용에 따라 해당 수련전문과목에 한해 지정을 취소하거나 전공의 정원을 조정하는 등의 처분을 내린다.
곽순헌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기존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처분하면 전체 수련치과병원의 수련업무가 정지되는 등 치과의사 전공의의 수련 기회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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