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100만명을 넘어서면서 해외 의료관광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국내 토종 OTA(Online Travel Agency)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의료 시술을 연계한 관광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현행 의료법상 불법에 해당해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외 의료관광이 다시 활기를 띠면서 의료산업 성장에 보탬이 되고 있지만 현행법 체계하에서는 기업들의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행위가 불법행위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오래된 법령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료법 제27조제4항에는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은 2009년 의료 민영화를 우려해 보험회사의 의료시장 진출을 막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의료관광이 활기를 띠고 있는 현 상황에선 산업 발전을 규제하는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여행사 크리에이트립은 현재 외국인 관광객에게 치과 및 피부과시술을 연계한 의료관광상품을 판매 중이다.
해당 기업은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3분기 치과 관광 거래액이 전년 대비 588% 증가”했다고 밝힐 만큼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하지만 이 업체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등록을 유지한 채 지난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면허를 연장하며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문제는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불법에 해당해 해당 업체는 본인들이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제도권 내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사업체가 된다.
최근 데몬헌터스의 흥행 등으로 한류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함께 선진 의료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한국 의료를 경험하고 치료받기 위해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 법령은 산업 발전을 오히려 저해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의 ‘2024년 외국인 환자 유치 현황’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관을 찾은 외국인 환자는 117만467명(실환자 기준, 연환자 169만5658명)으로 23년(60만5788명) 대비 약 2배 가량 증가했다. 한국관광데이터랩 의료 관광 현황을 살펴보면 진료 및 치료 등 외국인들의 의료관광으로 인한 의료 소비액 총액은 1조2583억5056만1000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며 최고액를 기록했다.
복지부는 관련 보도자료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은 ‘의료’와 ‘관광’이 융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확대와 현장 체감형 법·제도 정비를 지속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히며 의료관광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장종태 의원은 “현행 의료법은 법을 지키면 사업을 못하고, 사업을 하려면 법을 어겨야 하는 구조를 만들어냈다”며 “이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 산업 내부의 음지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부는 하루 빨리 법적 사각지대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해 고부가가치 의료관광 사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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