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돈 주인 나타나지 않아 소유권 얻은 60대, 자비 보태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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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 돈 주인 나타나지 않아 소유권 얻은 60대, 자비 보태 기부

연합뉴스 2025-10-30 11:36: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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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유(오른쪽)씨 강선유(오른쪽)씨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길에서 주운 현금의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소유권을 갖게 된 60대 남성이 자비를 얹어 기부했다는 따뜻한 소식이 전해졌다.

30일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에 따르면 적십자 구월3동봉사회 회장 김선유(64)씨는 지난 1월 인천시 남동구 한 주차장에서 현금 65만원을 습득했다.

김씨는 당시 저녁 약속에 참석하기 위해 야외 주차장에 차를 대고 나오다가 5만원권 총 13장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해 한동안 잊고 살다가 경찰로부터 "현금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습득자가 소유권을 갖게 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현행법상 경찰에 접수된 유실물은 보관 기간 6개월 안에 원래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경우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김씨는 최근 경찰서를 찾아 본인이 습득한 현금 65만원에서 세금 22%를 뗀 50여만원을 수령했다.

김씨는 우연히 주운 돈을 좋은 일에 쓰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고 자비를 더해 총 1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했다.

구월3동봉사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씨는 올해 누적 봉사 500시간 인증을 앞두고 있을 정도로 평소 이웃사랑을 꾸준히 실천 중이다.

김씨는 "묵묵히 함께 일하는 봉사원들 덕에 지역 곳곳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기회가 닿는 대로 선행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기부금은 남동구협의회 소속 적십자 봉사원을 통해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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