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승엽 경남 창원시의원이 실제 집회 시간과 장소가 아닌 곳에 장기간 설치돼 있는 불법 현수막 철거를 촉구하고 나섰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박 시의원은 30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수막을 포함한 모든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단체장의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집회 현수막은 해당법에 따라 30일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설치가 가능하다"며 "그로 인해 집회 현수막이 난립하고 장기간 현수막이 설치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난립을 막기 위해 법제처는 '실제 집회 또는 시위가 이뤄지는 시간과 장소에 한해 해당 현수막이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원시는 해당 법 예외 조항을 사유로 실제 집회가 이뤄지지 않는 시간에 설치된 현수막임에도 철거나 행정대집행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창원시의회는 지난 9월 집회 외 시간 및 장소의 현수막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대집행이 가능하도록 창원시 옥외광고물법 관리 조례를 개정했으나 아직까지 제대로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라는 권리 뒤에 숨어 공공질서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현대위아를 비롯해 창원국가산단 내 기업체들과 마산지역 산단, 진해지역 주민들의 집회에서도 이 같은 현수막들이 무분별하게 설치돼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교통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창원시는 실제 집회의 기준 및 행정대집행 기준을 명확히 하여 집회의 자유와 시민의 안전을 함께 보장하라"며 "실제 집회 시간, 장소 외 현수막을 불법 현수막으로 간주하고 즉시 철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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