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기관 가운데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의무를 위반한 기관이 29곳에 달하며, 이들 기관이 납부한 부담금 총액이 331억 6,891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은 기관 가운데는 농협과 수협 산하 기관이 특히 많은 부담금을 납부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장애인고용법'은 상시 근로자 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업은 3.1%, 공공기관은 3.8%의 의무고용률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최근 국정감사 자료를 종합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 및 산하 공공기관·유관기관 17곳과 해양수산부 및 산하기관 12곳 등 총 29개 기관이 이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 산하 기관 중에서는 범농협(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 농협은행, 농협생명, 농협손해보험)이 217억 2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납부했다. 이어 가축위생방역본부 7억 7,240만원, 농림축산식품부 6억 9,731만원, 산림청 4억 8,208만원, 한국농어촌공사 3억 4,927만원 순이었다.
해수부 산하 기관에서도 범수협(수협중앙회, 수협은행, 수협노량진수산, 수협개발, 수협유통)이 32억 8,969만원으로 가장 높은 금액을 기록했다. 이어 해양과학기술원 31억 427만원, 한국선급 6억 3,492만원, 해양수산부 5억 6,515만원, 해양환경공단 2억 7,161만원 등으로 조사됐다.
정희용 의원은 이번 자료를 바탕으로 "농해수위 소관기관들은 법정 고용의무를 성실히 준수해야 하지만, 여전히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폴리뉴스 이상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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