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대리처방 의사 148명…진료 없이 불법처방도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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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대리처방 의사 148명…진료 없이 불법처방도 만연

헬스경향 2025-10-30 11:11: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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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국민건강 위협…적극 수사 통해 재발 막아야”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근 5년간 대리처방으로 사법처리를 받은 의료인이 148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병원에선 병역판정의사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대리처방을 벌이거나, 수감자에게까지 불법 처방이 이뤄진 정황도 확인돼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처방전 발급위반(이하 대리처방)으로 인한 사법처리를 받은 의료인은 148명이었으며 이 중 20명의 의료인이 징역형을 받아 면허가 정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의료인 128명은 벌금형, 선고·기소유예로 인해 자격이 일시적으로 정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처리 현황을 보면 벌금형이 69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소유예 48명 ▲징역 18명 ▲선고유예 7명 순이었다. 직역별로 살펴보면 의사가 140명(94.5%)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대리처방 상위 5개의 처방약제별로 확인해보면 수면제(진정제 포함)와 비만치료제가 36건으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고 ▲진통제 ▲항생제 ▲항우울증 순이다. 품목별로는 스틸녹스정이 가장 많았고 졸피드정, 점안액 등의 순으로 대리처방이 이뤄지고 있었다.

병원장 1명이 다수의 의사를 동원해 대리처방한 사례도 확인됐다. 서미화 의원실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2017년까지 인천 소재 A병원장은 19명의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등과 공모하여 총 4,460건의 대리처방을 진행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983만여원의 급여비용을 부당 수급했다. A병원장은 벌금 1000만 원과 자격정지 5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특히 해당 사건에 연루된 병역판정의사 5명은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보건복지부가 병무청에 처분 결과를 일부 송부하지 않았다. 그 결과 5명 중 2명은 전담의사로 전역했고 나머지 3명은 병역법 위반으로 처분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해제됐다. 

수감자에게까지 불법으로 처방전을 발급한 사례도 있었다는 지적이다. 의사 B씨는 2019년 1월경 의원을 내원한 C씨로부터 교도소에 수용돼 있는 D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이 처방된 처방전을 작성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진찰 없이 2015년 1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총 35명의 수용자를 진찰하지 않고 140매의 처방전을 작성해 교부했다.

서미화 의원은 “의료인이 환자를 보지도 않고 처방전을 발행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의료법 위반 의료인을 적발해내고 위 사례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기관간의 소통창구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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