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인생 전부였던 아들의 이같은 선언에 파양을 고민 중이라는 여성 A씨가 사연을 전하며 조언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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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아이가 없었던 50대 A씨 부부는 16년 전, 남자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했다. 당시 친부모도 동의해 마침내 법적으로 완전한 가족이 됐다.
A씨 부부에게 아들은 인생의 전부였다. 그런데 아들이 열여섯 살이 되던 봄, 우연히 자신이 입양된 걸 알게 됐다. 아들은 친부모를 만나고 싶어 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친부모를 찾았다
A씨는 “가족들의 관계는 조금씩 달라졌다. 아들이 식탁에선 말이 줄었고, 생일날엔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며 “여러 차례 대화를 시도했지만, 결국 아들은 진짜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다고 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는 “아들의 친부모 역시 아이를 다시 데려오고 싶어 한다. 예전과는 다르게 이제는 형편이 많이 나아졌고, 무엇보다 그동안 아이를 한시도 잊지 못했다고 한다”면서 “저희는 매일 밤 고민한다. 온 마음으로 키운 아이를 보낼 생각을 하면 가슴이 미어진다. 하지만 아이가 원한다면 놓아줘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법적으로는 아이가 친양자이기 때문에 친부모에게 돌아가려면 법원에 친양자 파양 청구를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그게 과연 아이를 위한 길인지 솔직히 아직 확신이 서지 않는다”며 “사랑해서 품에 안았고, 지금도 너무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다.
사연을 들은 정은영 변호사는 “일반입양은 친부모 관계가 유지되지만, 친양자 입양은 법원의 심사를 거쳐 친부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끊기고 양부모의 친자녀로 인정된다”며 “그만큼 파양도 매우 제한적이다. 양부모의 학대나 유기, 또는 자녀의 중대한 패륜 행위처럼 관계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변호사는 “양측이 모두 동의하고 회복이 어려울 만큼 파탄 난 경우엔 예외적으로 파양이 인정되기도 한다”며 “파양되면 양부모와의 친권과 상속권은 사라지고 친생부모와의 법적 관계가 다시 살아난다”고 했다.
정 변호사는 “결정을 우선 보류하고 아이가 최소 1년 이상 심사숙고할 시간을 줘야 한다”며 “심리 상담 등을 통해 파양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아이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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