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예산을 사용해 민간단체 이름으로 시장 공약이나 치적을 홍보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이상일 용인시장 등을 검찰에 넘겼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용인동부경찰서는 이 시장과 용인시 공무원 등 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근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용인시의회는 일부 읍면동이 민간단체협의회 등 이름을 사용해 시장 치적을 알리는 현수막 10여개를 걸었고, 이 비용을 시 예산으로 대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시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상일 용인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달 10일 용인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 관련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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