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法 “어도어, 민희진 해임으로 계약 위반했다 보기 어려워”
일간스포츠
2025-10-30 10: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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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사진=어도어 제공)
그룹 뉴진스와 가요 기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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