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어도어, 민희진 해임만으로 계약 위반했다 보기 어려워"
경기일보
2025-10-30 10:18:17
신고
-
-
-
-
-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지난 9월 1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하이브와의 주식 매매대금 청구 및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법원 "어도어, 민희진 해임만으로 계약 위반했다 보기 어려워"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댓글 0
간편 로그인하고 댓글 작성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모욕적인 표현 등은 표기 불가로 텍스트로 지정되어 노출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