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서는 의정부역 일원에서 시청과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이륜차 불법 구조변경(튜닝) 단속을 벌여 38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오후 8시께 진행된 단속에서 조향장치 임의 변경 등 안전기준 위반 29건, 번호판 위반 4건, 불법 튜닝 3건, 불법 부착물 통고처분 2건 등을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륜차 불법 개조는 교통사고 위험과 소음 민원을 유발한다”며 “법질서 존중과 상호 배려가 중심이 되는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자동차관리법상 구조변경 승인 없이 이륜차 소음기나 조향장치를 불법 변경하거나 이를 운행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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