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남근 “신규 자사주는 유예기간내 소각, 스톡옵션 등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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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김남근 “신규 자사주는 유예기간내 소각, 스톡옵션 등은 예외"

이데일리 2025-10-30 10:12: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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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추진 특별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은 30일 “신규 자사주는 1년이든, 일정 유예기간 안에 소각을 원칙으로 하고 스톡옵션, 우리사주배정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취득한 자사주는 목적대로 처분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KBS 1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를 통해 자사주 소각 의무화 입법에 대해 “가능하면 이번 정기국회, 올해 안에 처리돼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는 이어 “비자발적으로 취득하는 자사주, 예를 들어 합병할 때 주식매수청구권 때문에 확보를 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신주 배정과 유사하게 주주 평등 원칙을 지키면서 재벌 총수 같은 특정 주주의 지배력 강화에 쓰이지 않도록 하면서 공정하게 처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를 갖추는 것”이라면서 “다만 롯데처럼 자사주를 30%나 갖고 있는 곳들도 있는데, 기존 자사주에 대해서는 소각을 원칙으로 하는데 어떤 방식과 기간들을 얼마나 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재계 쪽에서는 그동안 자사주를 가지고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을 해왔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경영권 방어를 위한 다른 수단 같은 것들이 주어져야 되는지, 재계가 요구하는 경영권 방어 수단에 관한 의견들도 수용을 해서 같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와 관련해 “배당소득세를 낮춰주게 되면 배당이 활성화되면서 주식시장을 활성화했다는 정책적 기능도 있고. 그렇지만 조세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재정을 충당하는 것”이라면서 “배당소득세만 따로 논의하지 않고 지금 예산 부수 법안으로 조세들 논의할 때 같이 한꺼번에 논의하자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임죄 폐지에 대해서도 그는 “대체 입법이 동시에 되고 있다”면서 “지금도 법무부에서 배임죄에 대한 판례들을 쭉 분석을 해서 그것들을 다 유형화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 연내 법무부에서 유형화 작업한 것을 제출해 주면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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