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찰 우려 지역 집회·행진 금지…불법행위 채증 강화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경찰은 미국·중국 등 외국 및 외국인을 상대로 한 혐오 집회·시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30일 밝혔다.
혐오 집회에 대해서는 집회 신고, 현장 대응, 사후 조치 등 모든 과정에서 불법 양상에 따라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게 경찰의 계획이다.
집회 신고 단계에서는 신고 내용, 홍보 문구 등을 종합해 위험성을 평가한다.
집단 마찰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집회와 행진을 제한하거나,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공공질서를 위협할 경우에는 잔여 집회를 금지한다.
집회 현장에서 단순 혐오성 표현에 대해서는 경고 방송을 집중·반복적으로 송출해 혐오 발언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외국인·상인·시민과 마찰이 발생하거나 행진 경로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경찰력을 투입해 불법 행위를 차단한다.
위험 정도가 심각하면 이동 조치, 해산 절차 등도 진행한다. 아울러 불법행위 채증을 강화해 신속한 수사로 엄정한 사법 처리를 할 계획이다.
자영업자의 영업을 방해하는 등 업무방해가 있을 경우에도 폐쇄회로(CC)TV 및 채증 자료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수사에 착수한다.
허위 정보에도 적극 대응한다.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악의적 사실관계 왜곡, 허위 정보 생성·유통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기본법 등을 적극 적용한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지난 14일 사이버수사심의관(경무관)을 팀장으로 하는 '허위 정보 유포 등 단속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경찰청은 현행법상 혐오 표현 개념을 정의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만큼 국회의 관련 입법 논의에도 동참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국가경찰위원회에 보고했다.
국가경찰위는 "이번 대책이 모든 외국·외국인을 보호 대상으로 삼는 것"이라고 밝혔다. '혐중 집회'만을 겨냥했다는 일각의 우려를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국가경찰위는 "혐오 집회·시위에 대한 금지·제한은 세계·보편적 규범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사회 발전을 위해 대응 체계를 면밀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는 31일부터 이틀간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전국 경찰력을 집중 배치해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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