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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난 10일 “경찰이 혐오 집회·시위에 적극 대응해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하며 ‘특정 국가·국민 대상 혐오 집회·시위에 대한 효과적인 법집행 대책’을 국가경찰위원회에 안건으로 부의했고, 논의가 시작됐다.
국가경찰위원회와 경찰청은 지난 20일 제574회 국가경찰위원회 정기회의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대책을 심도 있게 심의한 후 세부적인 내용을 보완하여 최종적으로 대책을 확정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이번 대책이 모든 외국·외국인을 보호 대상으로 삼으며, 혐오 집회·시위에 대한 금지·제한은 세계적·보편적 규범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집회 신고, 현장 대응, 사후조치까지 전 과정에서 불법 양상에 따라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집회 신고 단계에서는 신고 내용, 홍보 문구 등을 종합해 위험성을 평가하고, 위험 수준에 비례하는 집시법 상 처분 기준을 마련한다.
집단 마찰을 유발할 수 있는 혐오표현 관리를 강화하고 집단 마찰 우려 지역에서 집회 및 행진을 제한한다. 공공안녕질서를 명백하게 위협하면 잔여 집회를 금지한다.
현장 대응 단계에서는 참가인원, 행진코스·장소, 혐오표현의 수위·방식, 주최자의 질서유지 노력도 등을 종합 고려해 경찰력 규모와 경찰 조치 수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대화경찰과 방송차량을 배치하고, 경고방송을 집중·반복적으로 송출해 혐오발언을 최대한 억제한다.
외국인·상인·시민과 마찰이 발생하거나, 행진경로를 이탈하는 경우 충분한 경찰력과 장비로 불법행위를 제지·차단하고 질서를 유지한다.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집시법을 준수해 이동조치·해산절차 등을 진행한다.
사후조치 단계에선 불법행위에 대한 채증역량에 집중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사법처리한다.
경찰은 집시법 위반, 상인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허위 정보에도 적극 대응한다.
집회 주최자가 혐오표현으로 위협감을 조성하거나 집단적 마찰을 유발하면 집시법상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의율한다.
외국인 관광객 모욕 등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대사관을 통해 절차를 안내하고 고소의사 등을 적극 확인해 수사할 방침이다.
상인에 대한 업무방해가 생기면 피해진술을 확보하고 CCTV와 채증자료를 면밀 분석해 수사를 개시한다.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악의적 사실관계 왜곡, 허위정보 생성·유통에 대해선 지난 14일 발족한 ‘허위정보 유포 등 단속 T/F’를 중심으로 관련 법령을 적용해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은 앞으로 있을 혐오표현에 대한 입법논의에 동참하고, 사회적인 인식·문화 개선에도 노력할 계획”이라며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전국 경찰력을 집중 배치해 행사안전 확보와 경호에 만전을 기하고, 이번 대책이 치안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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