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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에 ‘사법개혁안’에 관한 검토 의견을 제출하며 이와 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사법개혁특별위원회(백혜련 위원장)를 둬 사법개혁안을 주도하고 있다. 개혁안의 주된 내용은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제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이 있다.
법원행정처는 ‘법관 평가제’를 두고 “사법제도를 운용하는 데 있어 사법서비스의 수요자인 국민과 변호사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른 법관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외부의 건전한 비판을 수용할 필요성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법관에 대한 평가는 재판의 독립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기 때문에 변호사들의 법관 평가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전국 각 지방변호사회에서 실시 중인 법관 평가는 객관성·공정성·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이를 인사에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방 당사자를 대리해 재판 결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변호사가 법관을 평가하면 객관성에 의문이 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현재 지방변호사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관 평가는 익명으로 이뤄지고 있고, 해당 법관의 소명 기회 등 충분한 검증절차 없이 당사자의 주장만을 반영해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변호사강제주의를 택하지 않은 우리나라 법제에서 변호사에 의한 법관 평가를 법관인사의 공식적 요소로 반영할 경우, 변호사 조력을 받지 않는 당사자로부터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강제주의는 법정 절차에서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지 않는다.
아울러 “전체 변호사들의 의견이 아니라 설문조사에 응한 일부 변호사의 의견만이 취합된다는 점에서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현재 법관 평가는 각 14개 지방변호사회에서 개별적으로 주관해 시행하고 있어 조사 방법의 비일관성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항변했다.
한편,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사전심문을 통해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법원행정처는 “현행과 같이 서면심리만으로는 압수수색 대상과 사건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필요성이 높지 않은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피압수자 등의 인권 내지 사생활의 비밀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침해 내지 노출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사전심문제는 압수수색 요건 구비 여부에 대한 심리의 난이도가 높고 복잡한 소수의 사안에 있어 활용될 예정”이라며 “임의적 심문이 있더라도 심문 직후 영장재판의 결론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수사 지연이 초래되지 않을 것”이라 설명했다. 서면심리만 이뤄질 경우 충분한 설명 기회를 갖지 못해 영장 기각 후 재청구로 이어지는 사안도 발생할 수 있다. 사전심문제를 통하면 압수수색 범위를 적정하게 정해 불필요한 일부가 기각되고 영장이 발부돼 영장재판에 드는 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다고 해석했다.
수사의 밀행성 확보에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사전심문제가 도입돼도 심문 대상은 통상 영장을 신청한 경찰 등 수사기관이 될 예정이고, 심문절차도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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