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사가 피의자 가족의 불법 면회를 허용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검찰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가능성을 제기했다.
장 의원은 이날 당시 수원지검 수사검사였던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를 향해 "지난 6월 21일 안부수 씨의 딸이 검사실을 찾아 면회를 요청했고, 교도관이 '조사 중 가족 면회는 불가능하다'고 했음에도 실제 면회가 이뤄졌다는 출정 기록이 존재한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직권 남용이자 위계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검사가 교도관에게 '상부에 보고하면 기소하겠다'고 협박했다는 진술도 있다"며 "이런 행위는 검찰의 권한 남용이자 수사기관 기강 해이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석수병에 소주를 담아 준비하라'는 말을 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검찰이 이를 알고도 방치했다면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아울러 장 의원은 국민대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투자 사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김영석 서울중앙지검 검사에게 "이사회 의결 없이 6억9천만 원을 무자격 자문사에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무혐의로 종결한 것은 외압 또는 상부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김 검사는 "외압은 없었다"며 "이사회 보고가 있었고, 자문료도 통상적 수준이었다"고 답했다.
장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손실로 국민대 재단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검찰은 이를 무혐의로 처리했다"며 "교육부 감사와 행정심판 결과까지 무시한 결정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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