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코, 탑코미디어 보유 주식 담보로 교환사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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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코, 탑코미디어 보유 주식 담보로 교환사채 발행

모두서치 2025-10-30 08:58: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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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글로벌 콘텐츠 테크 기업 탑코미디어는 모회사 탑코가 자사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교환사채(EB)를 발행했다고 30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EB는 총 130억원 규모로 발행된다. 만기일은 2030년 10월 29일이며, 교환대상은 탑코가 보유한 탑코미디어 보통주 3384만1095주(지분율 68.7%) 중 500만주(10.1%)다. 교환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후 가능하며 풋옵션은 2년 후부터 행사할 수 있다. 콜옵션 30%도 함께 설정돼 발행사가 일부 가져올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교환가액에는 기준가 대비 15%의 할증이 적용됐다. 기간 조건은 콜 물량을 제외한 잔여분 대상으로 3개월 후 30%, 12개월 후 70%가 교환 가능한 단계별 구조로 설정돼 있다.

이러한 단계적 교환 구조는 주가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최근 발행된 다른 기업 교환사채 사례보다 더 유리한 발행 조건이다. 이는 탑코미디어의 콘텐츠 경쟁력과 성장성에 대한 시장의 높은 신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EB 교환권이 행사 완료되면(콜옵션 제외) 최대주주 지분율은 약 61.6% 수준으로 낮아진다. 금번 EB 발행으로 과도하게 높은 최대주주 지분율로 인한 낮은 유동성과 거래량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기업가치 제고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대주주 탑코는 조달된 자금을 탑코 그룹사 콘텐츠 경쟁력 강화 및 인공지능(AI) 기반 애니메이션 제작 투자 등에 우선 활용하고 운영자금으로도 일부 사용할 예정이다.

탑코미디어 관계자는 "이번 EB 발행은 투자자가 당사 플랫폼 가치와 성장성을 높게 평가해 기준주가 대비 15%의 할증이 적용된 조건으로 진행됐다"며 "또한 소액주주를 보호 차원에서 교환이 단계적으로 이뤄지도록 설계해 시장의 부담을 최소화했으며 이 구조는 당사의 주주친화적인 정책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플랫폼 고도화와 지식재산권(IP) 확대, 구독자 기반 강화를 통해 기업가치를 높여가는 동시에 AI기술을 애니메이션 등 콘텐츠 제작에 활용해 생산 효율을 높이고 외형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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