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억대 금품수수 혐의'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출국금지 …청탁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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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억대 금품수수 혐의'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출국금지 …청탁 의심

아주경제 2025-10-30 08:55: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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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동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호동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을 출국금지했다.

경찰은 최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1억원대 금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강 회장의 출국을 금지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강 회장은 회장 선거철이었던 지난해 1월을 전후해  농협중앙회 계열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용업업체 대표로부터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업체 대표가 당선이 유력시되던 강 회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금품을 전달하면서 사업 편의를 봐달라고 청탁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5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 있는 강 회장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강 회장은 지난해 1월 농협중앙회 제25대 회장으로 선출돼 같은 해 3월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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