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을 출국금지했다.
경찰은 최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1억원대 금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강 회장의 출국을 금지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강 회장은 회장 선거철이었던 지난해 1월을 전후해 농협중앙회 계열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용업업체 대표로부터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업체 대표가 당선이 유력시되던 강 회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금품을 전달하면서 사업 편의를 봐달라고 청탁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5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 있는 강 회장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강 회장은 지난해 1월 농협중앙회 제25대 회장으로 선출돼 같은 해 3월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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