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세 15% 인하…현대차·기아 순이익 3.1조 상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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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세 15% 인하…현대차·기아 순이익 3.1조 상향 가능”

이데일리 2025-10-30 07:30: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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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15%로 인하되면서 완성차 관세 비용이 줄게 됐다. 부품 관세와 면세 혜택까지 추가 고려하면 현대차와 기아 합산 기준 3조원이 넘는 순이익 상향이 가능하단 분석이다.

송선재 하나증권 연구원은 “지난 29일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되면서 미국의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품목 관세율이 현재 25%에서 신규 15%로 인하된다”며 “한국산 자동차의 미국 수출가격은 약 2만 4000달러이고, 관세율 25%에서는 대당 830만원(원·달러 환율 1,400원 기준)의 관세가 부과됐지만, 관세율이 15%로 인하되면 대당 500만원으로 축소된다”고 밝혔다.

송 연구원은 “미국 내 현대차·기아·합산의 연간 수입대수가 각각 65만대, 45만대, 110만대이기 때문에 관세율 25%에서는 관세 금액이 각각 5조 4000억원, 3조 7000억원, 9조 2000억원이었는데 관세 금액이 각각 3조 3000억원, 2조 2000억원, 5조 5000억원으로 축소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는 기존 대비 각각 2조 2000억원, 1조 5000억원, 3조 7000억원 감소하는 것이다.

그는 “미국으로 수출되는 완성차에 직접 부과되는 관세 비용뿐만 아니라, 미국 공장 내 생산을 위한 부품 수입에 대한 관세 비용(완성차 부담 가정)과 현지 생산에 대한 면세 혜택(MSRP

에 대해 15% 상당관세율)까지 감안하면, 총 관세 비용은 현대차·기아·합산 기준으로 2조 5000억원, 1조 7000억원, 4조 2000억원이 감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순이익으로는 각각 1조 8000억원, 1조 3000억원, 3조 1000억원 상당이고 기존 추정치 대비 17%, 14%, 16% 상향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연구원은 그러면서 “미국의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 인하를 반영하여 추청치 상향폭만큼 목표가를 상향한다”며 “현대차, 기아에 대한 목표주가를 기존 25만원, 12만 5000원에서 각각 17%, 14% 상향해 29만원, 14만원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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