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후보 때 명함 돌려'…김문수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자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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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후보 때 명함 돌려'…김문수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자 소환 조사

경기일보 2025-10-30 07:06: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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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전 대선 후보.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후보가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김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당시 예비후보였던 김 전 후보는 GTX-A 수서역에서 자신의 명함을 유권자들에게 나눠주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가 터미널과 역, 공항의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번 수사는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이 김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전 후보 외에 당시 수서역에서 명함을 받은 이들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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