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심사관 경고 대상 확대…사건 처리 속도 향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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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심사관 경고 대상 확대…사건 처리 속도 향상 기대

뉴스로드 2025-10-30 06:4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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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뉴스로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조사 심사관이 재량으로 경고를 줄 수 있는 사건의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사건 처리의 신속성을 높이고 피심인의 방어권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정위는 29일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미한 사건의 경우 심사관이 자체적으로 경고 처분을 할 수 있는 전결 제도의 대상이 확대된다. 이는 사건을 회의에 상정하지 않고도 처리할 수 있어 처리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다. 피심인의 매출액 및 예산액 기준도 약 30%씩 상향되어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전결 대상이 연매출 75억원 미만에서 100억원 미만으로 조정된다.

또한, 피심인의 방어권을 강화하기 위해 의견서 제출 기한을 연장하고, 재심사 명령에 따른 통지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전원회의 사건의 경우, 의견서 제출 기간이 기존 4주에서 8주로 늘어난다.

한편, 공정위는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을 강화하는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도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부당특약을 중대성 '상'으로 판단하여 과징금 부과 수준을 높이고, 산업현장의 안전 및 재해 예방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공정위는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심의 과정에서의 절차적 투명성과 명확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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