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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서면질의 답변서를 보면, 노동부는 “거짓 구인광고를 발견할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내용을 조사한 후 경찰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거짓 구인광고 여부는 근로조건이 구체화되는 근로계약 단계에서 인지하는 경우가 많다”고 단서를 달았다. 구직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수상함을 느껴 신고하지 않는 이상, 구인광고 자체만으론 광고가 불법인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노동부는 특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면 직업안정법을 위반하는 구인광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는 개인사업자 형태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는 광고도 직업안정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묻자 내놓은 답변이다. 이른바 가짜 3.3 계약을 맺을 사람을 모집하는 광고에 대해선 정부가 손 쓸 일이 없다는 얘기다.
가짜 3.3 계약은 4대 보험 가입이나 퇴직금 지급 의무를 피하기 위해 근로소득자(근로자)를 사업소득자(자영업자)로 위장하고 사업소득세(3.3%)를 원천징수하는 계약이다. 가짜 3.3 계약을 한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일하지만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사업소득세를 내지만 사업자등록증조차 발급받지 못한다.
노동부는 또 ‘캄보디아에서 개인사업자 형태로 계약해 일할 사람으로, 광고 내용이 실제 직종·근로조건과 현저히 다를 것으로 의심이 되는 광고를 발견할 경우 노동부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를 묻는 말에도 “직업안정법이 규율하는 구인광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캄보디아뿐 아니라 동남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불법 구인광고를 긴급히 삭제하라”고 지시했지만, 범죄 조직이 가짜 3.3 계약 광고를 내더라도 우리 정부가 제재할 수 없는 셈이다.
직업안정법(제19조, 30조)과 시행령(제25조, 31조)은 국외에 취업할 사람을 모집하는 직업소개사업자를 규율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모집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 근로자 모집 광고여도 인지수사는 물론 신고 접수 후에도 직접 조사나 수사가 불가능하다.
이용우 의원은 “직접고용 형태가 아닌 방식으로 동남아 미끼 구인광고를 하는 경우 현행법상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직업안정법을 개정해 가짜 3.3 인적용역 구인광고도 규제하고 조사·수사도 노동청이 해야 한다. 법 제도 점검을 통해 단속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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