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에서 거래 전날 연락을 하였고
거래 당일 한시간 거리
약속 잡고 도착 10분 전 저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매우 황당했지만 침착하게 올린 금액 100에 만나기로 하여 만났습니다
만났지만 30만원짜리 로지텍 키보드는 커버만 딸랑 있고 마그네틱 후면 케이스가 없어 사용을 못하는 상태 였습니다
판매자는 미성년자(고등학생) 이었고 ,
혹시 부모님과 통화 연결이 가능한지 요청하여 통화를 했습니다.
결국 사용 할 수 없는 키보드 누락 등 멀리서 왔는데
갑자기 그러시는 게 맞느냐..
통화를 한 후 어머니가
원래대로 70에 그럼 거래 해라 동의를 받은 후
거래 했습니다.
근데 후에 다시 환불 해달라는 연락과 함께
허락한 당사자 어머님한테 이런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미성년자 상대로 공포감 조성 및 압박을 하여
협박 갈취 하여 거래 했다고
물건 다시 가져오라고. 아니면 미성년자 상대로
협박 약취로 신고 하겠다
아이가 학교도 못가고 정신과 병원 치료 받는다고
저는 현장에서 어머님과 통화후 허락후 거래를 마쳤고
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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