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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후보를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5월 더불어민주당은 김 전 후보가 예비후보 신분으로 서울 강남구에 있는 수서역에서 유권자들에 명함을 나눠준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위반, 부정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고발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가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등을 게재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터미널·역 ·공항의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건네거나 지지 호소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김 전 후보 외에도 당시 수서역에서 명함을 받은 이들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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