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현비 기자] 경기도가 29일 관내 소상공인 및 기업에 대해 '경기도 공직자 사칭 사기 주의보'를 발령하며 주의를 요청했다. 이는 최근 도 공무원을 사칭하여 발생한 5000만원 상당의 피해에 따른 조치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경기도종자관리소 직원의 이름을 빌린 사칭범이 A건설업체에 접근하여 위조된 명함을 보내며 연락을 취했다. 이 사칭범은 농수로 개선 공사와 관련하여 다른 급한 사안이 있다며, 다른 업체의 자재를 대신 구매하고 대금을 송금해 달라고 요청했다.
결국 A건설업체는 5750만원을 송금하게 되었고, 이후 추가 대납 요청이 이어지자 경기도종자관리소에 해당 직원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칭임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기도는 지난 23일부터 25일 사이에 유사한 경기도종자관리소 직원 사칭 사건이 총 5건 발생했으며, A건설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사건은 사전에 신고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사칭범은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직원의 이름을 사용하고, 경기도 슬로건이 인쇄된 위조 명함에 허위 주소와 연락처를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도는 최근 5년 동안 경기도종자관리소와 계약을 맺은 35개 업체를 전수 조사하여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번 사칭 사건은 올해 들어 세 번째로 확인된 공직자 사칭 사기의 금전적 피해 사례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청 공무원이 업체에 직접 연락해 거래를 요청하거나 선입금을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다”라며, “공공기관 명의의 공문이나 명함을 받을 경우, 반드시 경기도청 누리집이나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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