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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및 범죄단체 등의 조직·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투자리딩방 총책 30대 A씨 등 9명을 구속하고 관계자 등 22명은 불구속 입건해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투자리딩방을 털어 금품 등을 빼앗은 수도권 지역 조폭 30대 B씨 등 10명을 강도상해·특수주거침입·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1년 가까이 시흥시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리고 “비상장주식 공모주를 위탁 매수해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42명에게서 12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투자 사기 전력이 있는 A씨는 교도소 수감 중 면회를 온 지인과 상장이 확정된 기업의 공모주를 앞세운 사기범죄를 저지를 계획을 꾸몄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들은 최소 100여만 원에서 최대 1억7400여만 원까지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일당은 사무실을 주기적으로 옮겨 가며 범행을 지속했다. 이에 이들의 행각은 조폭 B씨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됐다. 당시 B씨는 지인에게서 “투자리딩방 사무실을 털면 수억 원을 챙길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A씨 사무실에 현금이 있다는 소문을 들은 B씨는 지난 3월 조직 후배 등을 동원해 흉기를 소지하고 A씨 사무실에 침입했다.
이후 일당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하는 수법으로 시가 6400만 원 상당의 테더코인 4만 3000여 개를 포함해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강취해 달아났다.
경찰은 지난 4월 조폭 관련 첩보활동 중 “불법 사무실이 조폭에게 털렸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벌여 이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정요섭 경기남부청 형사기동1팀장은 “다른 투자리딩방 사기조직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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