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딩방 사무실 털면 수억 나와”…급습한 MZ 조폭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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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딩방 사무실 털면 수억 나와”…급습한 MZ 조폭들 덜미

이데일리 2025-10-29 22:21: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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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투자리딩방 사기 조직’을 상대로 떼강도 행각을 벌인 ‘MZ 조직폭력배’와 불법으로 리딩방을 운영한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투자 리딩방 사무실 강도 혐의를 받는 20,30대 조직폭력배 일당이 범행 전날 모여 90도 인사를 하는 모습.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29일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및 범죄단체 등의 조직·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투자리딩방 총책 30대 A씨 등 9명을 구속하고 관계자 등 22명은 불구속 입건해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투자리딩방을 털어 금품 등을 빼앗은 수도권 지역 조폭 30대 B씨 등 10명을 강도상해·특수주거침입·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1년 가까이 시흥시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리고 “비상장주식 공모주를 위탁 매수해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42명에게서 12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투자 사기 전력이 있는 A씨는 교도소 수감 중 면회를 온 지인과 상장이 확정된 기업의 공모주를 앞세운 사기범죄를 저지를 계획을 꾸몄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들은 최소 100여만 원에서 최대 1억7400여만 원까지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일당은 사무실을 주기적으로 옮겨 가며 범행을 지속했다. 이에 이들의 행각은 조폭 B씨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됐다. 당시 B씨는 지인에게서 “투자리딩방 사무실을 털면 수억 원을 챙길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A씨 사무실에 현금이 있다는 소문을 들은 B씨는 지난 3월 조직 후배 등을 동원해 흉기를 소지하고 A씨 사무실에 침입했다.

이후 일당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하는 수법으로 시가 6400만 원 상당의 테더코인 4만 3000여 개를 포함해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강취해 달아났다.

경찰은 지난 4월 조폭 관련 첩보활동 중 “불법 사무실이 조폭에게 털렸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벌여 이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정요섭 경기남부청 형사기동1팀장은 “다른 투자리딩방 사기조직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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