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순직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새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 측은 이날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에 이 전 처장 선임계를 제출했다.
임 전 사단장은 수해 현장에서 무리하게 수몰자 수색 작업을 지시해 작전에 투입된 채 상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수해 복구 현장에선 해병대 1사단장 소속 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으로 넘어간 상태였음에도 작전 수행과 관련해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법원이 지난 24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임 전 사단장은 현재 구속 상태다.
특검은 지난 27일 임 전 사단장을 구속 후 처음으로 조사했고, 오는 30일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이 전 차장은 서울대 법대 79학번이자 사법연수원 23기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학, 연수원 동기다.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써의 첫발을 내디딘 그는 대검찰청 형사1과장, 남부지검 형사4부장, 청주지검 차장검사, 북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거쳐 2017년 검찰을 떠났다. 윤 전 대통령 취임 후에는 제35대 법제처장으로 임명됐다.
그는 지난 12·3 비상계엄 직후에는 대통령 안가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등과 별도 회동을 가져 2차 계엄을 논의했다는 의혹에 휘말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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