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심희수 기자】 서희건설의 ‘편법 승계’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계열사 ‘애플이엔씨’가 수년 새 서희건설의 2대 주주로 등극하는 과정에서 ‘일감 몰아주기’와 공시 의무를 피하기 위한 ‘편법’이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서희건설 지배구조와 특수관계사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설립된 애플이엔씨는 불과 5년 만에 총자산이 7억원에서 832억원으로 120배 이상 급증하며 서희건설의 2대 주주(지분 11.91%)로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다.
애플이엔씨의 1대 주주는 이봉관 회장의 장녀 이은희 씨다. 이씨가 회사 설립 당시 2억4500만원을 투자해 지분 35%를 보유하고 있다.
애플이엔씨 급성장의 배경은 서희건설 및 유성티엔에스 등 특수관계회사의 매출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특수관계회사 매출 비중은 77.3%로, 그중 서희건설 단일회사 매출이 71.9%에 달했다. 이어 2020년엔 특수관계회사가 60.9%로, 서희건설 매출이 56.8%를 차지했다.
애플이엔씨의 특수관계인 간 자금 지원 정황도 확인됐다. 2020년 말 기준 애플이엔씨의 부채 항목 중 ▲매입채무 58억1000만원 ▲미지급비용 14억9000만원 ▲선수금 57억8000만원 ▲장기선수금 76억원 등 거래처로부터 조기에 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의 자금 지원이 포착됐다.
특수관계자에게는 대금 지급을 미루고, 정작 자신이 납품하는 계열사에는 선수금 형태로 미리 대금을 받아 금융기관 차입 없이 안정적 사업 확장과 지분 확보가 가능했단 의미다.
뿐만 아니다. 2020년 애플이엔씨가 유한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 전환된 배경에도 의문을 샀다. 2019년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유한회사도 감사 의무가 확대되자 공시·감사 회피를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것이다. 이는 결국 장녀 이씨를 비롯한 세 딸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애플이엔씨는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상태로 서희건설 지분을 지속적으로 매입하며 2018년 1.16%에서 2024년 11.91%로 지분을 10배 늘려 서희건설의 2대 주주가 됐다. 비상장 유한책임회사를 통해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전형적인 사익편취 규제 회피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민 의원은 “공시대상기업집단이 아니란 이유만으로 비상장 유한책임회사들이 블랙박스처럼 내부거래를 감추는 규제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며 “총수 일가 사익편취와 편법 승계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내부거래 공시 의무 도입, 외부감사 기준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투데이신문> 은 의혹에 대한 서희건설 측의 입장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은 듣지 못했다. 투데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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