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관이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차단·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살예방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살유발정보 차단 법안, 본회의 통과
서미화 의원이 작년 9월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살유발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차단·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긴급한 상황에서는 경찰·소방 등 긴급구조기관에 신속한 수사·구조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가 서미화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트위터(X),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를 통한 자살유발정보 신고 건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2019년 3만 2,588건이던 신고 건수는 2024년 40만 136건으로 5년 만에 11배 이상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20만 9,058건이 접수됐다.
◆모니터링 인력 단 1명…인력 부족 심각
지난 7월 이재명 정부 추경을 통해 자살예방사업 예산 25억 5천만 원이 증액되기 전까지는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을 전담하는 인력이 단 1명에 불과했다.
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한 바 있으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정부가 SNS에서 범람하는 자살유발정보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자살유발정보에 상시 대응할 수 있도록 인력 확충과 모니터링센터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살예방법 개정안을 비롯해 약사법,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총 3건의 법률안이 함께 통과됐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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