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허위사실 유포 '악플러'에 경고…"인생 하드모드 만들지 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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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허위사실 유포 '악플러'에 경고…"인생 하드모드 만들지 말길"

이데일리 2025-10-29 20:03: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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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웹툰 작가 겸 방송인 주호민이 악플러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웹툰 작가 주호민씨. (사진=뉴시스)


주 씨는 29일 자신의 팬카페에 “어제 올린 재판 근황 글이 여러 곳으로 퍼지면서 다시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어 바로잡는다”며 글을 게재했다.

그는 “현재 녹취록에 ‘쥐XX’ 발언이 없었다는 주장과 ‘지능이 낮아 못 알아들었으니 학대가 아니다’라는 변론은 없었다는 주장이 퍼지고 있다”라며 “쥐XX 발언은 복수의 기관에서 분석했는데 어떤 기관은 들린다고 어떤 곳은 안 들린다고 판단해 결국 채택되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지능이 낮아 못 알아들었으니 학대가 아니다’라는 발언은 실제로 특수교사 측 변호인 중 한 명이 한 말이다. 당시 변호인은 두 명이었고, 해당 발언이 알려져 비난이 쏟아지자 그 중 한 명이 ‘제가 한 발언이 아닙니다’라고 선을 그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 씨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악플러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몇 달 전 고소한 사건은 며칠 전 각 지역 경찰서로 이송됐다”며 “부디 학습 능력을 갖춰서 인생을 하드모드로 만들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주 씨는 현재 특수교사 A씨와 법정 분쟁 중이다. A씨는 2022년 9월 경기도 용인시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주 씨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죽겠다.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발언은 주 씨의 아내가 자녀의 외투에 숨겨둔 녹음기에 녹음되면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 3자가 몰래 한 녹음은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지만, 주 씨의 자녀가 자폐성 장애인인 점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해 A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A씨는 “다른 교사들과 특수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위출되지 않을까 우려를 표한다”라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항고하면서 해당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이와 관련해 주 씨는 지난 28일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핵심 쟁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3자 녹음의 증거능력’”이라며 “특수학급에서 있었던 정서적 학대가 1심에서는 유죄였지만, 2심에서는 ‘부모가 대신 녹음했다’는 이유로 무죄가 됐다”고 짚었다.

이어 “최근 이 문제를 두고 법학자들과 국회의원, 변호사들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며 “김예지 의원실은 법제실과 차성안 교수의 의견을 반영해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특례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총 5개 법률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일반 학급에서 일반 아동이 녹음기를 들고 다니는 것은 반대한다. 하지만 특수학급·요양원처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녹음이 마지막이자 유일한 보호 수단일 수 있다”며 “이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으로 다뤄져 법이 약자의 편에 설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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