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법 왜곡죄, 사법부 장악 수단 악용될 우려"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법원행정처 "법 왜곡죄, 사법부 장악 수단 악용될 우려"

이데일리 2025-10-29 18:50:11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대법원이 이른바 ‘법 왜곡죄’ 형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사법부의 독립을 약화시킬 수 있고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도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진=연합뉴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법 왜곡죄’에 대한 검토 의견에서 이같이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법 왜곡죄는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해석하는 검사와 판사에 대한 징계·처벌을 규정하도록 한 것으로,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민주당은 기존 5대 사법개혁안에 재판소원과 법 왜곡죄 도입을 더한 7대 의제를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19년 연구한 자료를 인용해 “정치적 이슈가 되는 사안일 경우 법관의 소신 있는 재판에 대해서 법왜곡죄의 혐의를 씌울 위험성이 있고, 이 경우 법관의 독립적인 사법권행사를 저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행법상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도 관련 행위 처벌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법원행정처 측은 “개정안이 규정한 범죄와 현행 형법에 규정된 범죄의 상호관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필요하다”며 “특히 직권남용죄의 해석이 매우 포괄적이고 광범위할 수 있으므로 법 왜곡이 문제되는 사안들은 대부분 직권남용죄에 포섭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왜곡’이라는 용어가 추상적이고 불분명해 구성요건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지 못한다고도 지적했다. 또 법관 등의 ‘재량’과 ‘왜곡’의 차이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을 부연했다.

그러면서 법관의 공정성에 대해 의심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척, 기피, 회피제도나 재배당제도 등 제도적인 시정절차가 마련돼 있고, 징계·탄핵 등의 방법을 통해서도 심각한 법왜곡 행위는 제재할 수 있다고 항변했다.

아울러 법 왜곡에 대한 주관적 가치판단이 개입돼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가 도출된 경우 불필요한 고소·고발이 남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동일한 법률관계에 대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분쟁이 불가피해짐으로써 법적 안정성에 문제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중 법관·검사 등이 사건처리를 지연하는 경우 징역형의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서는 “의도적인 지연이 아니라 단순한 업무소홀, 태만 또는 착각 등으로 사건을 지연하게 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할 여지가 있다”며 “처벌 범위가 과도하게 확장될 우려가 있다”고 염려했다.

김 의원 발의안에는 검사, 사법경찰관, 기타 재판이나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건 처리를 과도하게 지연시키거나 지연시키도록 지시한 때 2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