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매크로 암표'만 금지…국회에 개정안 처리 요청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을 위해 웃돈을 받고 티켓을 재판매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장관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문체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암표 근절 방안을 묻는 질의에 "(단속 실무에서) 매크로(자동 입력 반복)를 활용한 티케팅인지 여부를 가리기가 쉽지 않다"며 "기본적으로 티켓을 산 뒤 웃돈을 받고 판매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행법상 매크로 프로그램 티케팅을 활용한 암표 행위에 대해서만 문체부가 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어, 매크로가 아닌 방법을 이용한 암표 행위도 단속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취지다.
최근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입장권이 암표 사이트 '티켓베이' 등 온라인에서 최고 999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문체부가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자 단속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한 것이다.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행위를 금지하는 현행법은 형법과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등이다. 형법은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은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매크로)을 이용해 입장권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모두 매크로를 이용한 행위만을 처벌과 단속 대상으로 삼고 있어, 그 외 암표 행위에 대한 처벌과 단속은 사실상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다.
현재 발의된 개정 법안들은 매크로와 무관한 모든 암표 행위 금지, 위반 행위에 대한 벌금과 과태료 상향 처벌,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장관은 "(암표는) 스포츠뿐만 아니라 콘서트와 공연 모든 곳에서 건전한 관람 문화를 해치고 있다"며 "그런데도 '티켓 베이' 사례처럼 버젓이 엄청난 웃돈을 붙여서 표를 파는데도 단속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법을 바꿔야 하는데,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개정안을 이번 회기에서 꼭 처리해달라"며 "법안이 마련되면 문체부가 철저하게 단속하고 전력을 다해 없애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개정안이 연내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또 장기적으로는 개별법에 흩어져 있는 규정을 하나로 묶어 암표를 일관되고 신속하게 관리하는 통합법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문체부 내에 암표를 단속할 특별사법경찰을 신설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hyun@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