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청 "4세·7세 고시, '법'으로 금지해야…선행 유발 광고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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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육청 "4세·7세 고시, '법'으로 금지해야…선행 유발 광고도 제재"

모두서치 2025-10-29 17:03: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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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4세·7세 고시' 등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선발용 사전 레벨테스트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로 금지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모든 시도교육청은 유아 대상 선발용 사전 레벨테스트를 학원법으로 금지하는 데에 동의했다.

교육청은 유아 대상 선발용 레벨테스트가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하고 사교육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울산교육청은 "현재 학원법에 레벨테스트 관련 처분 규정이 없어 유아 대상 학원 선발용 사전 레벨테스트 규제에 동의한다"며 "학부모의 불필요한 사교육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경남교육청도 "학원 입학 및 분반을 위한 사전 레벨테스트는 아이들의 개별적 성장 속도를 반영하지 못하는 일률적인 평가 기준"이라며 "영유아들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에 악영향을 줄 위험이 있다"며 동의했다.

더 나아가 사전 레벨테스트가 아동 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교육청도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유아를 대상으로 과도한 조기 사교육, 선행학습, 아동 학대가 우려되는 구조화된 인지 학습을 조장할 수 있는 평가 금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원교육청도 "선발용 레벨테스트를 대비하는 선행학습은 영유아에게 인지적, 정신적 학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학생들의 모의평가 등급을 공개하는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광고를 학원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청 간 의견이 갈렸다.

충북·세종 등 대부분의 교육청은 학원법으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광고를 규제하는 데에 동의했다. 전남교육청은 "학생의 성적을 특정하거나 열등감을 조장하는 문구는 학생의 자존감과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학부모 및 사회 전반에 불필요한 경쟁 심리를 부추긴다"고 했다.

다만 일부 교육청은 '인권침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원교육청의 경우 이에 찬성하면서도 "인권침해에 대한 기준은 주관적이고 불명확하므로 행정처분에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어 인권 침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제주교육청도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광고를 학원법으로 금지하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인권침해'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 충분한 공론화와 합의의 기준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대구교육청은 "인권침해 여부는 일률적인 기준 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대구교육청은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광고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소관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야 하는 등 행정력 낭비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북교육청의 경우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을 밝히기보다 "인권침해와 표현의 자유 등 상충되는 부분을 고려해 관련 법 제정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제재 내용은 공정한 광고 행위를 위해 제정된 '표시·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서 선행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선행학습 유발 광고를 하는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학원법 처분 규정을 신설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전국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교육청은 "현행 선행학습 유발 광고 금지 조항만으로는 입법 목적 달성에 한계가 있다"며 "처분 규정 신설 시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규제에 대한 세부 기준까지 마련됐으면 한다"고 했다.

인천교육청은 "현행 학원법에 선행학습 유발 행정처분 규정이 없어 행정지도만 가능한 실정"이라며 "대처에 한계가 있어 학원법 처분 규정 신설에 동의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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