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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28일 유튜브 ‘삼프로TV’ 채널에 출연해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국회 논의가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가 유인책과 세수 확보 중 어느 쪽을 강조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증시에 좀 더 좋은 의미를 두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세율로) 배당을 촉진하는 유인책을 얼마나 더 강화할 것인지,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 시행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최적의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금융소득에서 배당 소득만 분리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종합소득 합산 △누진세 적용 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에 분리과세 도입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컸다. 그러나 지난 7월 말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 당초 시장이 예상하던 요건보다 후퇴하면서 불만이 나왔다.
그러자 여당을 중심으로 최고세율을 낮추는 개정법안들을 내놓기 시작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최고세율을 30%로 규정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같은당 김현정 의원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해 최고세율 25%를 제시했다.
업계는 일단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상장사를 대표하는 단체 중 하나인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이하 상장협)는 ‘원칙적 찬성’이라는 입장의 의견서를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상장협은 안 의원안에 대해 “최고세율을 정부안(35%)보다 다소 완화했으나, 여전히 주식 양도소득세(25%)보다 높아 실효성이 미미하다”면서 “최고세율을 주식 양도소득세(25%) 이하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개정 목적에 부합한다”고 했다.
김 의원안에 대해선 “최고세율이 주식 양도소득세와 동일한 25%로 맞춰져 기업 차원의 배당확대 전략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업종별로 배당성향 기준을 차등 적용하고, 자사주(자기주식) 소각 등도 고려해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제안했다.
기존 정부안이 3년 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라는 점에서, 제도적 안정성을 위해 조특법이 아닌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는 “배당은 한 번 늘리면 줄이기 어려운데, 3년 한시법으로는 기업들이 배당을 늘리기 어렵다. 소득세법 개정이 필수”라며 “미국, 일본 등은 배당소득세가 15~20% 수준인데 우리는 너무 높다. 대주주들이 급여나 사적 편취로 빼 가는 것보다 지분 비율만큼만 가져가는 배당이 오히려 투명하고 정의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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