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 살해한 중국인 남성 징역 30년 구형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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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살해한 중국인 남성 징역 30년 구형받아

경기일보 2025-10-29 16:36: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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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방법원. 연합뉴스

 

검찰이 동거 여성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살해한 60대 중국 국적 남성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4부 이정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하며, 이와 함께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과 보호관찰 명령 5년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7월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마사지 업소를 개조해 만든 주거지에 함께 살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다. 여성은 귀화 한국인으로 알려졌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간암 말기 환자여서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아울러 “살해할 의도는 없었으며 현재 잘못을 뉘우치는 중이다”라고도 덧붙였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후회하고 있다”라며 “어떤 처벌이라도 받아들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별을 통보하자 피해자가 나를 먼저 공격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또 A씨는 동거 여성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2023년 6월경 한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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