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기 설계사 '아웃'…금융위, 징계이력 의무조회·공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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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사기 설계사 '아웃'…금융위, 징계이력 의무조회·공시 확대

투데이신문 2025-10-29 16:17: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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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금융당국이 제도적 보완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29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연구원, 생명·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보험조사협의회’를 열고, 설계사 진입부터 퇴출, 재진입까지 단계별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징계 이력 확인 의무화와 불건전 설계사 공시 확대다. 앞으로 보험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은 ‘e-클린시스템’을 통해 설계사의 과거 징계 정보를 반드시 조회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행정 제재를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내부통제 수준을 정기 평가하며 관리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에 불건전 설계사의 영업 재개를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가 모집인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 항목도 세분화된다. 아울러 보험사기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설계사는 즉시 자격이 박탈될 수 있도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도 추진된다. 기존에는 행정 조치 지연으로 부적격 설계사가 일정 기간 영업을 이어가는 문제가 있었다.

재진입 제한 장치도 강화된다. 중대한 징계 이력이 있는 설계사는 다시 등록할 때 법정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재발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수사 협력도 활발히 진행된다. 금감원은 관계기관과 함께 5차례 기획조사를 실시, 보험사기 알선·유인 혐의자 3677명(약 939억원)을 수사 의뢰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를 통한 불법 모집광고 단속 결과, 월 수백 건에 달하던 광고는 최근 10건 수준으로 줄었다.

피해자 보호 체계도 정비됐다.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자동차보험 사기 피해자 4391명에게 총 21억4000만원의 할증보험료가 환급됐으며, 장기 미환급 보험료는 손해보험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휴면보험금으로 출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설계사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내부통제와 공시를 강화해 모집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 핵심”이라며 “보험사기 예방 홍보와 조사 인력 확충 등 종합 대응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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