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종합장사시설' 재검토 결정에... 양주시 “사업 불허 아냐”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행안부, '종합장사시설' 재검토 결정에... 양주시 “사업 불허 아냐”

경기일보 2025-10-29 16:17:27 신고

3줄요약
양주시청 전경. 양주시 제공
양주시청 전경. 양주시 제공

 

양주시의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에 대한 정부의 재검토 결정에 시민단체가 반발(경기일보 10월24일자 인터넷판)하는 가운데 해당 결정은 행정절차상 유보조치로 사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키로 했다.

 

시는 29일 행안부가 발표한 해당 사업 중앙투자심사 결과 재검토 결정과 관련해 일각에서 ‘사업을 불허했다’는 오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재검토는 반려와 전혀 다른 의미로 보완 후 재심사가 가능한 행정절차상 유보조치라고 설명했다.

 

중앙투자심사는 정부가 지자체가 추진하는 200억원 이상 사업의 타당성을 점검하는 제도로 심사 결과는 적정, 조건부, 재검토, 반려, 부적정 등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재검토는 행정 보완을 요구하는 조치로 일정 절차를 거쳐 보완한 뒤 재상정해 다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반면 반려는 사업의 추진 시기와 규모,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 타당성이 결여된 게 명백한 경우 내려지는 조치로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기획해야 한다. 이번 제3회 중투심에는 사업 168개 중 재검토 26개, 26개가 반려 판정을 받았다.

 

행안부는 시의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의 재검토 이유로 주민들과 소통을 통한 이견 해소, 공동추진 지자체의 이견 등 사업계획 변동에 따른 리스크 대응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시는 이는 행정적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사업의 타당성이나 재정 안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사업부지 현장답사, 주민설명회, 선진 장사시설 벤치마킹 등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6개 시 실무협의체를 중심으로 공동추진 지자체 간 이견을 해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재검토 내용이 단기간에 해소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어서 충분히 보완한 후 재상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시민 없는 행정” 양주시의원, 장사시설 재심의 철회 요구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