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새벽에 오토바이 폭주족들을 불러 모아 위험 운전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폭주족들을 모아 지난해 3월 2일 오전 3시께부터 1시간여 동안 부산 서면교차로와 연산교차로를 거쳐 수영교차로에 이르기까지 24㎞ 구간에서 앞뒤 좌우로 줄지어 위험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 등 폭주족 25명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지그재그 운전 등을 하며 시내 도로를 무법천지로 만들었다.
이들은 오토바이 번호판을 청 테이프로 가려 식별을 어렵게 하기도 했다.
A씨와 함께 주범으로 기소된 B씨는 재판에 넘겨진 이후 도주해 잠적한 상태다.
정 판사는 "범행에 가담한 인원들의 수가 상당하고 범행이 저질러진 거리 또한 상당하다"며 "특별예방 및 일반예방의 측면에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범행 당시 만 19세에 도달하기 직전의 미성년자였고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itbull@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